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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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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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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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연령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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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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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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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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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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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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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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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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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 미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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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이후 결혼을 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민법」 제855조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