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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
    2018.01.22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이 17년 5월 8일~18년 5월 7일로 되어있는데,
    저 기간을 다 채우고 5월 말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 있었는데 수습기간 빼고 1년을 채워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상 계약 기간으로만 따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까까
    2018.01.15
    안녕하세요 제가 16년도 10월1일부터 주말(토,일) 8시간씩 16시간을 일하는데요 2018년도 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 lala
    2018.01.09
    2011년 12월20일 입사해서 2013년 2월 1일 날짜로 해외파견근무를 나갔었습니다.
    12월20일부터는 교육기간으로 2012년 1월9일날부터 1개월 수습후 정직원채용이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되었고 해외파견근무기간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미지급으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담당자
    2018.01.05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정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다보니 계약기간은 매년 1/1~12/31 1년이고, 퇴직정산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매년말에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근무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4년 동안 우리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dew
    2018.01.04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대해서만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퇴직금에는 식대, OT,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퇴직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주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니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zn
    2017.12.27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 1월 5일 입사하였고 ... 일하는곳에 2017년 12월 29일 퇴사명을 받았습니다 ...
    1년 미만인데 .. 퇴직금 받을 수 잇을까요? 퇴직금 받을려면 2018년 1월 4일까지 일해야 되는건가요?

  • alkw
    2017.12.22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17년 01월 04일에 입사를 하였고 일하는 곳에서 2018년 01월 03일에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1월 3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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