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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뚜루루
    2018.04.13
    1년이 되기전에 일부러 회사에서 그만두게 할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 뜌루우
    2018.04.01
    2017.8.1일에 마트 청소 하청업체에 입사해서 지금 근무중인데 이번 말에 회사가 사정이 생겨 다른 회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 포함 다른 직원들 모두 그대로 일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바뀐경우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young
    2018.03.16
    15.11.23년 입사 해서 지금 2년 3개월째 근무중인데 6월달쯤엔 퇴사 예정입니다 . 그럼 2년치 퇴직금 받고 6개월분도 소량의 퇴직금이 있나요?

  • 궁금궁금
    2018.02.26
    제가 2017년 03월 02일 입사고 퇴직이 2018년 02월 28일 입니다
    이런경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기준에 모자른건가요?
    근무시간은 주5일 07시30분부터 17시 30분 까지 입니다

  • 민주민주
    2018.02.08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퇴직금에 대한 정의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해도 상관이없나요?

  • 리싹
    2018.02.03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3명의 작은 기업 사장입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근로한 사원이 2018년 2월 28일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현재 월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퇴직금 계산법 및 지급 총액 (2) 근로자부담금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작은 사업체이다보니 금전적으로 여유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근로계약도 잘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도 늦은 적 없고, 다양한 복리후생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 직원분들에게 안심시켜줄겸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달콤이
    2018.01.26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3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늦어져서 계약서는 2017년 2월 13일 4대보험 신고도 같은 날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걸까요 ?

  • ㅜㅜ
    2018.01.24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11월27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2018년 1월31일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달에 60시간 씩 일하다가 2017년 5월에 개인사정으로
    60시간씩 일을 못하고 40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이 한달만 빼고 나머지달은 60시간씩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sugarfree
    2018.01.23
    2017년 3월 30일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시급제이고(알바),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2주일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1년만 채워지면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질문1) 4월에 휴장으로 근무 못한 2주일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지급된다던데, 3월에 2주간 근무를 못했으니 퇴직금도 그만큼 안나오는 건가요?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 박박이
    2018.01.22
    17년3월부터일하고18년5월까지 일할생각인데 4대보험안되있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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