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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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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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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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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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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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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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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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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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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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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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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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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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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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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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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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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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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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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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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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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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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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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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