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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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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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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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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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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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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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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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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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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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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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민법」 제85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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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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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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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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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민법」 제808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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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민법」 제8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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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민법」 제80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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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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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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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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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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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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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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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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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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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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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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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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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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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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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취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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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민법」 제8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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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