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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결혼의 무효ㆍ취소 사유

    조회수: 35건   추천수: 4건

  • 남편의 거짓 신상정보에 속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안에 따라 결혼 취소 또는 이혼만 가능할 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혼인신고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결혼이 취소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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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관련법령

「민법」 제809조제1항, 제815조, 제816조 제824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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