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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알아보기

대분류 결혼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결혼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결혼의 무효ㆍ취소 「민법」, 「가사소송법」
약혼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파혼 「민법」, 「가사소송법」

결혼 준비하기

대분류 결혼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결혼 자금 마련하기 혼례비 융자 사업, 그 밖의 결혼 지원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결혼식 및 신혼여행 준비하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예식장 이용 계약, 신혼여행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법」
신혼집 구하기 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 신혼집 계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택도시기금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혼수 마련하기 가구 구매, 가전제품 구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 준비 마치기

대분류 결혼 준비 마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산 약정하기 부부재산약정등기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인감증명법」
혼인신고하기 혼인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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