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체역의 편입
편입신청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대체역으로의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편입신청자의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 신청방법
방 문: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제출
우 편: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 구비서류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1.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3.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4.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 등 그 외의 경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본인 진술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위 4.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7.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처: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mma.go.kr/simsa/index.do) >
신청자의 변호사 조력권 등
대체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한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회보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신청인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편입신청의 철회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편입신청을 철회하기 위해 신청인은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바로 제출하거나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 연기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의결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부터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
또한 병무청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설치되어 7월 15일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습니다. 7월 29일에 대전에 터를 잡은 이후에는 189명의 대체역 편입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mma.go.kr/sims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
판사·검사·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법학·정치학·사회학·심리학·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심사절차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보며, 이 날을 기준으로 편입신청 기한 및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제도 시행 초기에 편입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조사와 심사·의결을 위해 2020년 6월 30일부터 1년 이내에 편입신청한 사람의 심사기간은 90일이 아닌 24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6851호) 제4조).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이 내려진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구 분 |
결 정 이 유 |
인용 |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각 |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각하 |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
|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
|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편입 처분 및 구제수단
신청인은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17조).
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