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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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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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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7. 1.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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