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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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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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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배심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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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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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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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 배심원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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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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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평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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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 배심제와 참심제
구분 |
내용 |
배심제 |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 |
참심제 |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 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흐름도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7, 법원행정처, 15면>
그림자배심의 의의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입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 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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