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이란?-개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0pixel, 세로 399pixel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4, 7쪽 및 26쪽).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
사회적기업 육성배경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이란?-개념).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이란?-개념).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ESG 경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9쪽 참조).
※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사회적가치-ESG소개 참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유형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2쪽).

구분

내용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내용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지역 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가형)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게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⑤ 기타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란? 참조)

사회적기업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근거

조례·규칙

지침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주관

광역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 지정

① 조직형태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해당 없음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경영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6쪽 참조)

지원분야

지원제도

지원대상

예비

인증

교육·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전문컨설팅

O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X

O

시설비 등

▪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O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O

O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 취득세·재산세

▪ 개인지방소득세

▪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금 인정

X

O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