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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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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야생생물 보호: 야생동물의 보호

    조회수: 19건   추천수: 2건

  • 동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슴도치나 다람쥐를 전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2023년 12월 14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14일 이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야생생물 보호 >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 야생동물의 보호 > 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69조제1항제1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부칙 제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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