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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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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 판다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학대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야생생물 보호 1 야생동물 학대금지
  • 동물원에서 판다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학대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네, 판다와 같은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학대행위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내장 등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광고·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고의로 먹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한 경우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호
  • 만약,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야생생물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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