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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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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개념

    조회수: 26건   추천수: 3건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내봉사활동팀도 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사회적기업인 걸까요?
    아니오.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어야 하며, 인증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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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알아보기 >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 사회적기업이란?

관련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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