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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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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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