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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결혼의 성립요건

    조회수: 44건   추천수: 5건

  •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당사자가 결혼 적령에 이르러야 하며, ③ 근친혼 또는 중혼이 아닌 상태로 ④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 적령
    ☞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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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제809조, 제810조, 제812조제1항, 제815조제1호, 제817조 제819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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