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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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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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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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적령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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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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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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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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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이 아닐 것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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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이며, 2.와 3.의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제2호,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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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친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결혼 중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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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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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을 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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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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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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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7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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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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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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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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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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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결혼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민법」 제826조의2). 따라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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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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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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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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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사자는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 따로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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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결혼 성립 전까지 약정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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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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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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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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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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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민법」 제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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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의 부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