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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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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내용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위 1.부터 9.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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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장애인 교육시설의 구분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구분

내용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교육시설

이 정보는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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