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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정의 |
조문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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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
법령 |
주요내용 |
(도시지역) |
빈집정비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매입·수용 또는 사용 |
(비도시지역) |
빈집정비시스템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신고·철거·안전조치 빈집정비사업 빈집의 매입 |
구분 |
내용 |
농어촌 |
√ 농어촌의 읍·면의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발령·시행)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 |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함)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