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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38쪽 참조).
※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인”의 개념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제8호).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 정신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편의·건강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3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 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후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릅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민법」 제976조).
부양의 의무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사람의 순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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