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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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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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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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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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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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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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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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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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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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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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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이란?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1호 참고).
예를 들면, 국내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카카오TV·네이버TV·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트위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하므로(「방송법」 제2조제1호),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함)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심의 비교 |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 브랜드 광고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못 본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A.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욕설표현, 성적 언행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인터넷 개인방송은 통신심의 대상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4호, 2024. 7. 19.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합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이 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참고).
OTT 서비스[Over The Top]
“OTT 서비스”란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말합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동향 제2017-1호” 13면 참고).
예를 들면, 국내 서비스로는 왓챠피디아·웨이브 등이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등이 OTT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일하게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이 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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