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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센터에서 기재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한 내용을 질의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법적용대상의 보증금 기준이 있고 소액임차인기준의 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
본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천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답변은 2200만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시중떠도는 아이러니한 문제는 이 보증금이라는것이 환산보증금이냐, 보증금이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제처에서 말하시는것으로 보면 환산보증금이 아닌 그냥 임대차 보증금인것인데 그것이 맞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저또한 이답안을 보고 상가임대차 시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한 범위내의 환산보증금 즉 현재기준 서울 9억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기준 6천5백만원이하일경우 2천2백까지 보호가 될수 있다라고 지인들과 인근에 업무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법제처에서 게시중 오류가 난것인지! 이부분이 명백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소액보증금 자체가 환산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현실에선 보장받으실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법령정보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정말 "보증금" 일까요? 월세에 *100을 하고 보증금을 더한 환산 보증금이 아닌게 확실할까요?
법조항에도 이부분이 확실히 보여지는 곳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 이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어야하고 법령정보에서 조차도 이부분이 확실히게 기재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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