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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에 키우는 나무가 너무 오래 안에만 있어 잠시 1층 아파트 베란다에 둔 사이 누가 위 부분 가지를 잘라 놓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실내에 들어온 흔적은 없어 아마 베란다 문을 이용해 나무를 훼손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아파트 관리자에게 CCTV를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자는 정부 주체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하다는 말만 뒤풀이 하시더군요
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열람 제한 관련 사항을 스스로 복습해서
훼손된 나무와 경찰관 한분과 함께 재물손괴에 대한 범죄의 수사를 위해 열람 가능하고 설득해서 결국 나무를 훼손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분쟁 외에도
상대방을 법률로 설득하는데 즉시 찾기 편하도록 관련법령이 정리되어 너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후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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