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생활법령 이용후기

본문 영역

생활법령 이용후기

본문

본문
제목

국내산 자동차 구분 기준

생활분야명 자동차 구입·관리
이름 김*란 등록일자 2024.05.22
내용 국내산 자동차, 그외 국가 자동차의 관련규정,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 중국에서 완제품 자동차를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그 자동차는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만약,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관련 부품을 모두 국내에 들여와서 제조(조립)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중국산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국산 자동차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 국산 자동차( 또는 중국산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