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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법 개정전인 2020년 7월 초에 아파트 매매계약 작성한 신규 매수자입니다.
취득 예정일(잔금 지급)은 2020년 10월 중순이고 현재 세입자 거주중인데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습니다.
신규 매수자가 등기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면 갱신거절할 수 없다는데,
임대차법 개정전(2020년 7월 31일)에 매매계약 체결한 신규 매수자는 실거주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지요?
법 개정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한 신규 매수자의 실거주는 보장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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