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SK스토아에서 밥솥 구입 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배송비는 제가 부담 해야 하는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배송비로 청구된 금액 보다 더 많이 지급 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을 할 수 없습니다.
택배사 운송장에 배송비가 2,300원으로 기재 되어 있어서
왕복 배송비가 4,600원인데 제가 왜 5,000원을 부담 해야 하냐고
업체에 문의 하였더니 “문의하신 반품 배송비는 일괄적으로 모든 고객님들에게
같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회신 받았습니다.
이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주, 산간 지역 같은 경우 추가 비용 발생시 소비자에게 부담 한다는 내용을 기재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적게 부담 되는 지역이면 발생 하는 비용만 소비자에게 청구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발생하는 금액 보다 더 소비자에게 비용 청구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