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스포츠한국(2004. 7. 26.자)”과 “스포츠한국(2004. 10. 8.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ㆍ결정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스포츠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사건청소년이 사건업소에서 유흥행위를 하였던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퇴폐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는 기타 사정들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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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3. 가.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