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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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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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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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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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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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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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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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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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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예비, 음모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알선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의 성범죄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와 그 미 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성범죄 |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