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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유통기한”에 대한 [6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먹는물

    가공식품(농축수산물)

  • 생활법령 본문[55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8건]
    •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원두를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별개로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사진(예외 있음),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 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 ☞ 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 창업 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지금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과 기능성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이력 확인 ☞ 소비자는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알 수 있고,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다음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식품의 경우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건]
    • 문의좀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유통쪽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일반 백화점또는마트같은곳 안에서 특정매장 에서 직원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거는 저는 면접을 백화점안에있는 특정매장인 매장에서 면접을보고 일을하고있는대 백화점점...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 문의좀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유통쪽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일반 백화점또는마트같은곳 안에서 특정매장 에서 직원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거는 저는 면접을 백화점안에있는 특정매장인 매장에서 면접을보고 일을하고있는대 백화점점...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 솔로몬의 재판[1건]
    •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배송하여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사가...
      ... 사례는 냉장육을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표시한 것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도축업자가 도축한 닭을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에 담아 보관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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