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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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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개념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2호, 2023. 11. 28. 발령·시행) 제1.3.43. 본문)].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3.43) 단서].
※ 법령정보 제공범위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가공식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산가공식품
2. 수산가공식품
3. 축산물가공품
• 이 외의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임산물 가공식품
농·임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1.), p.2].
수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산물 가공식품
수산물유래 가공식품은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유무, ② 가공처리 여부, ③ 위해발생우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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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분류

정의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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