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신청 ☞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기준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 지급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기준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모든 기업 720만원 180만원 ②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노무비를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120만원 30만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 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정착금의 지급 ☞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고객관리 업무입니다.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직원은 없고 제가 임신을 하였기때문에출산휴가를 신청한다해도 당장 하루라도 제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그렇기...
...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출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 찾아보았으나, 제도에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1. 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단축시간이 2시간(소정근로시간:8시간,단축후 근로시간 6시간)일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 급여는 단축급여인 200만원 * 2 / 8 = 500,000을 제한 150만원을...
... 미만이거나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유효, ☞이 경우 사업주(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나 근로자(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최대 1년(1회 분할사용 가능) - 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과...
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에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된 직장인맘이에요~12월 출산예정이구요~육아휴직에 대한 부분 법적규정을 보니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년이내면 회사측에서 만약 3개월만 제시해도 일단 법적인 부분은 괜찮은건지요~1년이내라고...
...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가능> 질의2) 사업주가 근로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추가로 월 20만원(우선지원기업...
... 받아 괜찮다고함.5. 위의 학원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우를 받고있으며, 퇴사시 퇴직금은 위의 말씀드린 적립금과 20%퇴직장려금으로 대체하고있음.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학원이라는 곳이 언제든지 강사가 바뀔수있는것인데, 학원마다...
... 귀하께서는 공제된 임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퇴직금제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은 퇴직금이 아닌 관계로 퇴사 시 사업주에게 퇴직적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