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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고,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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