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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사업자

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주로 민박과 펜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의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고,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고,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안녕하세요.. 법이란것은 잘 지키기만 하면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중 하나로 법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나.... 한가지 문의할려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중 한명이 법을 들먹거리며 펜션에서는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것도 법에 위배된다며.... 이것 저것 모두 지적하며 아는체한다합니다. 이런질문하는게 너무 이상할지 모르나... 우선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당연히 밖에 나와 식사 하며 고기 구워 먹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걸고 넘어질 심산으로 말을 하니 부모님이 불안한가봅니다. 그래서 생활 법령에서 무언가 답을 얻고자 찾아 봤고... 이글을 남기게까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어촌 민박으로 되어 있고요.. (하천 사용관련 내용과 불법 가건물 관련내용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묻습니다. 동네 전체가 자연유원지 비슷하게... 음식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모두 걸고 넘어지고 있어 마을 분위기도 매우 험악해 졌다하며 법대로만 한다고 들쑤시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라도 있어야 하는데... 딸인 저도 법률적인 문제는 처음인지라..... 유치원생 같은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고요....앞으로 법률에도 관심을 많이 두려 합니다...
- 최근 농어촌민박의 경우, '00펜션'등으로 상호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불법사항에 해당되는 건지, 해당된다면 어떠한 법으로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에 용도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창고나 다용도실 용도의 경우도 연면적 합계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1층 다가구주택 220제곱미터, 1층 용도 창고 21.57제곱미터일 경우 241.57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동일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을경우 부부 따로 각1동씩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여 민박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부부 한세대에 거주하고 임대차만 각동을 임차하여 따로 운영이 가능 한지요?
- 아파트를 건축할 때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소화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유효기간이 8년이라고 정해져 있더군요 . 근데 많은 곳에는 10년 이상이 된 소화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사비로 구입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