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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상속 순위, 상속분, 법으로 보장받는 상속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그리고 상속 관련 각종 세금문제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줄 법률정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최신 사용자 의견
- 2018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셨고 부친명의의 작은아파트1채가 있었습니다 1월중 취득세신고납부서를 받고 상속에 대해서 알게되었으며 모친명의로 하기로 자녀들끼리 협의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중 임대아파트거주자가 있어서 공동상속을 받을수없는 상태거든요 이경우 단독상속받을 모친를 제외한 자녀들 모두의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후 기간내 취득신고를 하고 모친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건가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인이 자동으로 부동산취득이 되는건지 그 상속포기는 사망이후 3개월이내 해야 하는건지 (현재3개월 지났습니다) 만일에 해야한다면 지금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두분 부모님 병중으로 누워계시다 말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3명있고 각각 자녀가 2 , 2, 1명 있어요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자녀도 상속분을 가져 가나요? 셋째 막네 아들이 더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더 가져갈수 있나요? 기여도 없음...
- 모친이 최근 사망 하였으며, 상속인 중 한명(부친)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인 부친 및 자녀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데 이때 의식불명상태로 그 어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부친이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협의분할서가 유효하기 위한 부친의 요건(대리인 선임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금 길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983년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명의로 있던 토지가 상속되지 않은 상태로 2002년경 까지 그대로 돌아가신 분 명의로 잡혀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슬하의 자식 6명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구요. 하지만 2002년경 장남의 며느리가 이사실을 알게되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신의 남편 즉, 할아버지의 장남의 명의로 모두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10월 경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장남의 며느리가 할아버지 토지를 모두 명의 이전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부분에 있어 장남을 제외한 다섯 자식들이 장남과 장남의 며느리에게 토지를 분할하자고 구두상 협의하였지만 장남과 장남의 며느리는 이를 동의하지 않고 오직 모든 할아버지의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가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술 내용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별도의 유언을 남기셨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게 네 가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의 재산 상속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고 현재와 같이 토지의 명의 이전이 10년 넘게 확인되었을 때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는 할아버지의 유언상 모두 장남에게 또는 장남의 며느리 또는 장남의 슬하의 자녀에게 모두 재상을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을 경우 장남을 제외한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세 번째 질문의 케이스에서 현재와 같이 토지의 명의 이전이 10년 넘게 확인되었을 때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재산 상속이 가능한 법률적 정보와 방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되요.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집이 있어 그집을 유언장에 제게주라하시고 가셨습니다.헌데 엄마가 엄마가 결혼을 두번해 씨가다른 형제가 유류분 신청을 해 고소장이왔습니다.허나 그집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팔아 생활비.치료비로 다쓰시고 돌아가셨어요.이런 경우는?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