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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장흥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출산아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

자녀별

장려금

첫 달

첫 돌

두 돌

세 돌

첫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

둘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셋째·넷째

7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다섯째 이상

1,200만원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통합신청서 1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
통장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좌변경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하고,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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