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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장흥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출산아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
자녀별 |
장려금 |
첫 달 |
첫 돌 |
두 돌 |
세 돌 |
첫째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
- |
둘째 |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셋째·넷째 |
7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다섯째 이상 |
1,2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통합신청서 1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
통장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좌변경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하고,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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