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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은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 선택 시 확인사항
체육지도자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일정 수 이상의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므로(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모에 맞게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체육시설 설치·운영–준수사항 등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보호규정 준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은 회원을 모집한 사람과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바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호).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호).
강습료 반환 등
체육시설 이용과 강습료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제2조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6.에 체육시설 이용 관련 환불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o 계약해제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3) 신체상 피해발생

o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o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그 밖의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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