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생활 즐기기(구)
여가의 개념 | 여가란?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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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등 관람하기 | 공연ㆍ전시 관람 | 「공연법」, 「저작권법」, 「소비자기본법」,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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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감상, 독서 즐기기 | 음악감상, 독서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소비자기본법」 |
영상물 즐기기 | 영화 관람 및 비디오 시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
음악영상물 등의 시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 |
인터넷 게임 즐기기 | 인터넷 게임하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
여행즐기기 | 캠핑 및 해외여행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여권법」, 「도로교통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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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즐기기 | 등산 또는 트래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낚시 또는 수상레저활동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 |
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 등 즐기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취미 배우기 | 취미 강습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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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배우기 | 운동강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소비자기본법」 |
직장 내 괴롭힘 알아보기 | 직장 내 괴롭힘의 뜻과 도입배경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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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대상·행위·장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 괴롭힘 대상(행위자), 괴롭힘 행위, 괴롭힘 장소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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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 | 「근로기준법」 |
예방의 필요성과 예방방법 | 예방의 필요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작성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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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 한 눈에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과정, [1단계] 신고하기(사건접수), [2단계] 상담받기, [3단계] 조사실시, [4단계] 사실 확인 및 조치, [5단계] 모니터링 |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보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