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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용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학원 선택 시 유의사항
보험 가입 등 확인
√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학원 선택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확인
√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서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 등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의 교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는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항).
√ 이 밖에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교습비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독서실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1일 교습비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그 밖에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이용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 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 이용권”이란 국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 등 제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2020. 3. 31. 발령, 2020. 4. 1. 시행) 제4조].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
4.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8. 「국민내일배움타드 운영규정」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조건부수급자는 제외)
10.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단,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제외)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직업능력포털 HRD-Net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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