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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 등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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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란?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전거 등록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면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자전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표 1).

 

 

A01-00000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용자에게 자전거 주차장, 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주어 자전거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차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유의사항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유의할 사항은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자전거 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자전거 탈 때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자전거 운전자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 타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란?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이나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운전면허의 취득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나목·다목 참조).
Q) 오토바이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A)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가 달라집니다. 오토바이 관련 운전면허로는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가지가 있는데,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륜자동차는 1~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즉,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바퀴가 두 개인 오토바이와 배기량 50cc미만인 이륜 또는 사륜 등의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튜닝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의 튜닝을 승인한 경우에는 튜닝 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본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4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튜닝 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4항 참조).
※ 그 밖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탈 때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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