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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또는 수상레저활동
낚시란?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해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낚시 할 때 금지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 낚시제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낚시할 때 유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캠핑(야영) – 레포츠 즐기기(낚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수상레저활동 시 유의사항
금지구역이 아닌지 확인할 것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2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음주, 약물복용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술에 취했거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술에 취한 상태거나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2).
※ 수상레저활동 시 유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캠핑(야영) – 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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