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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또는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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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이란?
“등산”이란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호 참조).
등산 시 유의사항
입산통제기간 및 구역 확인하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산림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산 전 입산통제기간이나 입산통제구역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제1호).
산불을 낼만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인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규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3호).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 등산 시 유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캠핑(야영) – 레포츠 즐기기(등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킹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트레킹이란?
“트레킹”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호).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트레킹 시 유의사항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 오물·쓰레기를 버리거나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 산림청은 등산지식, 트레킹가이드, 숲길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트레킹 시 유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캠핑(야영) – 레포츠 즐기기(트레킹)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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