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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및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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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캠핑장) 선택
야영장(캠핑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 야영장 제외)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조).
야영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참조).
일반야영장: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곳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곳
※ 캠핑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중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곳에서는 이 조례에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의 환불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캠핑(야영)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하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축제 등 확인하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캠핑을 연계하여 즐기는 방법도 있으므로 지역 축제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 축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 구석구석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여행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문화누리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자로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월 급여가 200만원 이하의 노동자에게 여행바우처를 통해 여행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서울관광재단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가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나홀로 해외여행 즐기기
해외여행을 할 국가를 결정하기 전 가려는 국가가 여행을 하기에 안전한 곳인지 여행경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경보제도는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보제도 및 경보가 발령된 국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여행 국가에서 따라 필요한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발급받기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한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비자발급받기
여행을 하려는 국가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여권 및 비자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비자, 여권, 국적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여행하려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빌려 직접 운전을 하며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고(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자동차 운전면허 –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해외여행 즐기기
패키지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여행사와 먼저 여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민법」 제674조의2).
여행사와의 계약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약관과 달리 체결이 가능하며, 여행사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4조제1항].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여행계약은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행자에게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환불기준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사와의 계약체결, 여행 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해외여행자 – 여행사 이용 시 알아 둘 사항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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