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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게임물이란?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게임물의 등급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게임물의 등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그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만18세 미만)
누구든지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 게임물관리위원회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기준
온라인게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제2조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3.에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환불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o 계약취소

 

2) 서비스의 중지·장애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o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단 기간제서비스에 한함(월정액제 및 기간제아이템 포함)

 

‣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o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사전고지 한 경우

 

‣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지·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o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4) 계속적인 이용 관계의 거절

 

o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o 이용거절 해소. 단, 유료 서비스의 경우 정지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5)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o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6)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o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o 잔여기간의 이용료와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o 유료청구 금액 환급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o 청구 금액 환급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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