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여가생활의 이해
-
- 여가의 개념
- 문화예술 즐기기
-
- 공연 등 관람하기
-
- 음악 감상, 독서 즐기기
-
- 영상물 즐기기
-
- 인터넷 게임 즐기기
- 여행 및 레포츠 즐기기
-
- 여행즐기기
-
- 레포츠 즐기기
- 자기계발하기
-
- 취미 배우기
-
- 운동배우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음악영상물 등의 시청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등급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은 영화 및 비디오물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 분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가요의 제작·유통-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영상물 또는 음악영상파일의 시청 제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은 영화 및 비디오물과 같이 그 등급분류를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 위반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시청 제한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시청제한행위 및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 영화관람 및 비디오 시청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6호, 2015. 12. 16.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청소년 유해표시 및 방송 금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