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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독서 등
음악이란?
“음악”이란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음악 감상 시 주의사항
음악을 개인적으로 듣기 위해 음원을 복제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음원을 듣는 경우에는 음원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참조).
※ 음악 및 음원 등의 이용방법 및 저작권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 < 음악저작물 이용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 문화란?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합니다(「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전자출판물”이란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합니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환불기준
음반 및 도서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기 쉽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분쟁해결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2. 15.에 따르면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일 경우에는 교환이나 미경과 기간의 구독료에서 10% 공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가 도서를 구매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포털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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