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여가생활 즐기기(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공연·전시 관람
공연 관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의 범위
「공연법」에 따른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품 판매나 선전을 위해 하는 공연은 제외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저작권법」에 따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 문화포털 사이트 > 에서는 공연 및 전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문화포털 사이트에서는 참여공연장의 유료관람티켓이나 전자스탬프를 소지한 분들에게 새로운 공연 예매 시 동반 1인까지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는 티켓할인제도인 “문화릴레이티켓”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계획이 있을 때 참고하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300ca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3pixel, 세로 284pixel
연소자 유해 공연물 관람 제한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1항).
※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포함)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6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공연법」 제40조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공연법」 제41조제1호).
관람료 환불규정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제2조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0.에 공연 환불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o 입장료 환급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

 

-공연일 7일전까지

 

-공연일 3일전까지

 

-공연일 1일전까지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다만,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o 전액환급

 

o 10% 공제 후 환급

 

o 20% 공제 후 환급

 

o 30% 공제 후 환급

 

o 90% 공제 후 환급

 

o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전체 공연 관람

 

-공연 중단

 

 

o 입장료의 10% 환급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5)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6)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ㅇ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그 밖의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박물관 전시품 관람 시 주의사항(국립박물관 예시)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관람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미리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미리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미리 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미술관 전시품 관람 시 주의사항(국립현대미술관 예시)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제2항).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은 국립박물관의 관람료가 면제됩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
※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관람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2항 및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
※ 급여소득자가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등을 구매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포털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문화누리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