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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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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란?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않은 활동을 말하며 다음의 활동이 포함됩니다(「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1호).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국민관광
체육, 생활체육
여가활동의 범위
문화예술 즐기기
문화예술은 연극,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무용 등의 공연 관람과 미술, 조각, 사진 등의 전시품 관람, 음악감상 및 독서 등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 비디오, 음악영상물, 인터넷 방송 등의 영상물 관람 및 인터넷 게임하기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행 즐기기
여행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캠핑 등을 통해 국내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레포츠 즐기기
등산, 트래킹, 낚시, 수상레저활동,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타면서 여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계발하기
학원 등에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배우거나, 체육시설에서 운동 강습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자기계발을 하는 것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생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위의 “여가활동의 범위”에 포함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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