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
- 공유재산의 이용
-
- 공유재산의 관리
-
-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
- 일반재산의 대부
-
-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
-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
- 일반재산의 매각
-
-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 공유재산의 보호
-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
-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
- 공유재산 이용특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사용허가기간 2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3항에 의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내 사용허가를 갱신할수는바, 당초 전자입찰공고 내용이나 공유재산 사용계약서상에는 갱신조항이 없더라도 현재의 사용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질의)사용허가기간 2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3항에 의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내 사용허가를 갱신할수는바, 당초 전자입찰공고 내용이나 공유재산
사용계약서상에는 갱신조항이 없더라도 현재의 사용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답변)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3항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갱신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