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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의의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재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 용어해설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나열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공유재산의 사용 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ㅡ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53조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위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위의 1. 및 2. 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용어해설
“종물(從物)”이란 일정한 물건[주물(主物)]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말합니다(「민법」 제100조). 주물과 종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계와 시계줄, 농장과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과 가옥의 창고 등이 있습니다.
“부잔교(浮棧橋)”란 부두에 방주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란 부양식 독을 말합니다. “기동차”란 가솔린 기관 또는 디젤 기관 등의 내연 기관을 장치하고 그 기관의 동력을 이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탐사권)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채굴권)를 말합니다(「광업법」 제3조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
공유재산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에 따른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행정재산의 종류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

 

구분

종류

공유

재산

행정

재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광장 등

기업용재산

병원,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보존용재산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각이 가능

한 재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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